파워블로거 규제 관련 공정위 설명회 (Q&A)
소셜 미디어 2011/07/29 02:25-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관련 파워블로거 등의 대가 공개에 대한 궁금증 풀이(Q&A)
http://www.ftc.go.kr/news/ftc/annView.jsp?n
이미 많이 알려진 내용들은 생략하고, 오늘 질의응답 시간에 나온 질답 중에 위 링크의 문서에 없거나 관련자 분들은 꼭 인지해야 할 사항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 기억이 부정확하거나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 기업블로그에 게재한 개인 블로거의 기고 글도 광고표시대상인가?
게재한 곳이 기업블로그라 하더라도 필자(개인블로거)에게 원고료 등의 댓가를 제공한 것이 있다면 이같은 사실(원고료를 지급함)을 표시해야 한다. 그 글을 필자의 블로그에 다시 게재할 때도 마찬가지다.
- 댓가를 받았어도 광고성 내용이 없을 수도 있다. 오히려 비판성 리뷰도 많이 나오는데?
내용이 얼마나 광고성이냐와 관계 없이 경제적 댓가를 받았을 경우 무조건 공개해야 한다.
- ‘후원/협찬’ 등의 표현이면 충분하지 않은가?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보기에 그러한 문구가 경제적 댓가를 받았다는 표시로 인식된다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기고한 내용임', ‘켐페인에 참여하고 있음', ‘후원/협찬을 받음’등의 표현은 아직까지 소비자들이 경제적 댓가를 받았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므로 적절하게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포스트는 ㅇㅇ기업블로그에 기고한 글입니다’ 라는 문구가 일반적인 소비자가 보기에 원고료를 받은 것이라고 인지한다면 상관없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 문구가 일반인들이 보기에 원고료를 받은 것으로 인지할 수 없다고 판단함)
-언론사도 제품을 협찬받아 리뷰기사를 게재하고 이를 표시하지 않으며, 돈을 받고 기사를 쓰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인데 블로거들에게만 이런 규제를 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협찬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엄밀히 말해 규제대상이다. 기존 미디어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솔직히 인정하며, 고민하고 있는 문제다. 앞으로 보다 명확해지면 심사지침은 추가 개정할 수도 있다.
-포털 등 인터넷 서비스 회사가 자사 서비스의 홍보를 위해 유명인에게 경제적 댓가를 지불하고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또는 사용하는 것처럼 만드는) 행위도 규제대상 아닌가?(스타마케팅)
그게 사실이라면 당연히 규제대상이다.(소비자들이 이를 광고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
- 블로거 간담회를 통해 홍보자료(보도자료)를 배포하였을 경우 블로그가 이 자료를 바탕으로 포스팅을 작성할 때 이를 광고로 표시해야 하나?
광고주는 블로거가 객관적으로 글을 작성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블로거는 자유의사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포함하여 블로그에 게재하였을 경우에는 광고가 아니라고 판단한다. 다만 광고주가 블로거에게 사전에 포스팅 여부를 강제하거나 글 내용에 대해 가이드할 경우는 광고라고 본다.
(즉 광고주와 블로거 사이에 이런 이런 내용으로 언제 써달라는 일종의 거래가 있었다면 광고라고 봄. 하지만 블로그 글에 대해 통제하지 않으며 단순 자료제공의 경우 광고가 아님. 제품의 무상제공, 또는 대여에 의한 리뷰는 광고는 아니지만 제품을 리뷰하게 된 경위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야 함)
-경비(비용)도 경제적 댓가로 봐야 하는가? (예: 간담회 참석을 위한 교통비 지급 등)
경비는 댓가로 보지 않는다.
- 블로그 대상으로 이벤트를 열어 블로그 포스팅을 유도한 경우, 댓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 작성한 글을 광고로 봐야 하는가?
공모 이벤트 참여글 작성시, 작성당시에는 대가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광고가 아니다. 사후에 당선작으로 상금 또는 상품을 받았을 경우 표시해야 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를 것 같다.
-블로그에는 배너 광고를 달 수 있다. 광고주로부터 배너광고를 수주하여 게재하였을 경우 포스트와 연관성이 있다고 볼 것인가?
배너광고는 명확히 광고로 인식되므로 그것이 광고인지 아닌지 별도로 표시할 필요는 없다. 또, 배너광고 게재의 댓가로 홍보성 포스팅을 작성했다고 해도 이를 판단할 근거는 사실 빈약하다. 하지만 배너광고 게재 조건으로 광고주와 블로거가 홍보성 포스팅에 대해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면 해당 포스팅에는 이와 관련하여 표시를 하여야 한다.
-앞으로 단속활동 계획은?
공정위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10명 안팎이다. 현실적으로 단속을 세밀하게 하기는 불가능하며, 아직 단속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다. 당분간은 이러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업계와 블로거가 자율적으로 시행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블로거들에게 공정위의 공문이 도착하고 있는데, 이건 뭔가?
이번 심사지침과 관련한 것이 아니며 공동구매를 진행한 적이 있는 블로거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감상평)
블로거 입장에서 볼 때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가 관심을 갖고 있는 '허위과장광고로부터의 소비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 취지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훌륭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언론사는 전혀 건드리지 못하면서 힘없는 블로거들만 때려잡는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블로거 수만큼 다양한 형태의 블로그를 하나의 잣대로 일괄 적용하기는 무리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부디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를 낳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블로거들의 문제, 블로거에게 '파워'감투를 씌움으로서 발생하는 문제들, 블로거에게 '블로거 기자'라는 호칭을 부여함으로써 생길 수 밖에 없는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들은 이미 제 블로그에서 입이 아프도록 이야기했으니 여기서 다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번 기회에 블로그마케팅의 투명성도 높아지고, 블로그가 마케팅의 도구가 아니라 미디어로서 인정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음성적 블로그 마케팅의 단가만 올려줄 게 뻔히 보입니다만-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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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블로그랭킹 1년사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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