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로 보는 세상(2) RSS 저작권
소셜 미디어 2008/01/16 22:17위자드닷컴 표철민 대표의 포스팅을 시발로 폭발한 RSS의 저작권 문제 중간정리.
RSS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인 블로거들 사이에는 'RSS저작권'이라는 말 그 자체로 폭발할 수 밖에 없는 주제다.
인터넷한겨레와 온신협, 위자드닷컴 (우공이산)
누구를 위한 RSS 뉴스 전송권인가 (그만)
028. 인터넷 한겨레를 둘러싼 RSS 논쟁 (SadGagman)
한겨레 RSS 불허 논란…"저작권자 보호 유의해야"(최진순)
공정한 이용이란 무엇인가?(nova)
커뮤니케이션 미스로 인한 오해도 많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나 어쨌든 공론화하는 데는 성공했다.
이번 케이스에서 특이한 점은 의견표현을 넘어서서 '중재'에까지 적극적으로 나서는 블로거들의 모습.
온신협 RSS 논쟁 - 꼴통 (인터넷)한겨레 vs. 진보 조선(닷컴) : 새드개그맨님의 논의에 더하여(민노씨)
온신협 저작권자문위원과의 대화(최진순)
RSS는 단순한 기술적인 문서규격일 뿐이지 저작권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문화적, 법률적 의미를 자체적으로 내포하고 있지 않다. RSS자체가 저작권 프리가 아니라는 말. 하지만 RSS구독자 수가 늘어나는 것이 영광인 블로거들에게 'RSS사용료'라는 개념은 법적이거나 논리적인 문제를 떠나 문화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지만 기업이 저작권 문제를 마냥 방치하고 있을 수는 없다. RSS저작권 문제도 언젠가는 정리돼야 할 문제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저작권자들이 이렇게 기술의 발전, 문화의 변화를 선도하지 못하고 뒤만 따라가다가는 RSS가 아니라 앞으로 새로 생기는 다양한 문화에서 계속 뒤처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 언론사들은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쨌든, 이번 사태의 한 줄 요약.
'한겨레의 요구는 정당할 수 있다. 그러나 멍청했다'
인터넷한겨레, RSS의 저작권과 효용에 관한.(capcold)
해당 회사 간의 결론은 어떻게 났는지 아직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RSS 논쟁의 쟁점 정리, 그리고 불 붙은 도화선을 지지하며.(미스타표)를 보면 한겨레도 항복한 모양이다.
온신협의 저작권 관련 취지가 어떤 것인지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 RSS와 관련한 온신협 규정.
"RSS 서비스는 이용자가 개인 PC 등 한정된 공간 안에서 뉴스 콘텐츠를 개인적으로 구독 이용하는 데 그쳐야 하며 RSS를 통해 구독하고 있는 뉴스 콘텐츠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공중에 배포하거나 다시 재(再)RSS서비스를 하는 행위는 무단 복제, 무단 공중송신에 해당하므로 금지된다"
(온신협 또는 한겨레의 주장일 뿐이지만) 어쨌든 한겨레 RSS(넓게는 온신협 회원사 RSS)는 개인공간(테스크톱기반이든 웹기반이든 브라우저든) 즉, 혼자서만 볼 수 있는 곳에서 이용해야 하며 개인화 페이지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 RSS가 노출되면 안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위자드닷컴이 한겨레 RSS를 추천RSS나 인기RSS등의 방법으로 노출시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러한 서비스가 한겨레의 트래픽에 도움을 주든 말든, 위자드닷컴이 자사 회원들을 위한 서비스에 타사의 RSS를 활용하는 것이 되므로 '상업적' 목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따라서 사전에 허락을 얻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문제가 된 부분은 오른쪽 그림과 같은 위자드닷컴의 목록서비스. 캡쳐는 귀찮아서 nova님 블로그에서 슬쩍했음)
그런데 사실 이게 다가 아니다. RSS는 너무나 다양하게 활용되기 때문에 개별사안마다 따져보기 시작하면 끝도 없다.
예를 들어 마이젯같은 위젯생성툴을 이용해 내 개인블로그에 한겨레 RSS위젯을 달아놓으면? 아래 온신협의 답변내용을 보면 비로그인상태에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한겨레 RSS위젯을 만드는 것도 불법이라는 얘기?(모든 매쉬업 서비스의 원천봉쇄)
한겨레 RSS를 활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RSS가 제공되는 카페에 한겨레 기사의 제목과 링크만 올려놓았더라도 카페 RSS를 통해 신문기사가 재배포되므로 불법?
소셜뉴스사이트에 신문기사링크를 올렸을 때 링크목록이 RSS로 제공되면 재배포에 해당하므로 불법?
어렵다. 어려우면 안쓰면 된다. 한겨레RSS 안쓰면 그만.
참고로 최진순기자님 블로그에 추가로 질문했던 내용과 온신협으로부터 전달받은 답변내용.
(중략)... 웹기반이든 데스크톱기반이든 개인 로그인 영역 증 외부url공개를 하지 않으면 상관없다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다만 그래도 남은 의문은, 각 회원들이 자신의 로그인영역내에 rss를 추가해서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인터넷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사이트의 주요영역에 '많이 보는 rss', '인기rss'등의 방식으로 회원들의 '참여'형식에 의한 콘텐츠 노출이 될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레바퀴 2008/01/15 21: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온신협 저작권자문위원 이승훈 씨의 답변을 올립니다. 이 답변의 정리와 확인은 msn에서 이뤄졌습니다.
"온신협은 RSS를 개인적 영역에서 사용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재배포로 볼 수 있는 사용은 안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며, 이것이 저작권의 취지에 맞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문제는 아주 다양한 방식의 인터페이스와 표출방법이 재배포에 해당하는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회원들의 인기 RSS를 공개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어떤 식으로 공개되는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비로그인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면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사실상 재배포에 해당하는 편집행위를 회사에서 하지 않고 이용자가 하느냐 차이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재배포에 해당하는 행위를 기업이 직접 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있지만, 이용자의 행위를 방조하는 것이 되므로 결국 방조행위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언론사 등 저작권자는 이용자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하지는 않고 방조행위를 한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또 이용자의 불법행위 여부도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표출 양태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용자가 자기 로그인 영역에서 사용하는 RSS를 특정 기업이 밖으로 표출할 경우, 즉 인기 RSS라는 이름으로 보여주면 이때는 이용자의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고 해당 기업이 정범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이렇게 상황이 조금씩 다르므로 판단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질문이나 구체적인 상황이 있을 경우 언제든 응답해드리겠습니다.
사족.
만약 나한테 한겨레에서 저런 전화가 왔으면 그냥 RSS 삭제하고 메인페이지에 '한겨레신문사의 요청에 따라 오늘부터 한겨레 뉴스RSS는 위자드닷컴 내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공지를 띄웠을 것 같다. 대수로운 일도 아니고...
하지만 역시 젊은 벤처기업은 다르다. 이것을 즉각 공론화하다니...
그래도 딱 한 가지 남는 아쉬운 점. 저작권 문제는 분명히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인데 왜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않았을까. 먼저 요청한다면 사실 허락 안해주기도 어려운 사안이다. 돈 내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번 사태 때문에 위자드닷컴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 봤다. 생각보다 좋은 게 많네? 몰랐던 기능도 있고....음... 위자드닷컴의 발전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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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인터넷한겨레와 온신협, 위자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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